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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0호] 2020년 10월 08일 목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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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하여 10.8.(목)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우리 기업인이 일본 입국시 적용되는 일측 제도명)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

    -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준수 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
    -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
□ 지난 9.24.(목) 한·일 정상 통화 시 양 정상은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 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하였습니다.
□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자격)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
      자격 대상자(① 경영‧관리 ② 기업 내 전근 ③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④ 간호 ⑤ 고
      도전문직 ⑥ 기능실습 ⑦ 특정기능 ⑧ 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 및 ▲외교·공무

   ※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지
       역(한국 포함 159개)에 체류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 대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
       국금지(한국은 4.3.~)를 견지하고 있는데,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따른 입국은 이러한
        ‘특단의 사정’에 포함

   ※ 우리 기업인의 일본 방문시 특별 방역절차

□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19.12월 기준 일본은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이며,
        한국은 일본의 제3위 교역대상국,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

   ※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5.1.~), UAE(8.5.~), 인도네시아(8.17.~),
       싱가포르(9.4.~)에 이어 일본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였으며, 일본은
       싱가포르(9.18.~)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 ‘비즈니스 트랙’ 시행

□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www.worldjob.or.kr), ▴일본 비자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0-10-08, 13: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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