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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2호] 2007년 7월 13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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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행 공문서 ‘주한대사관 공증’ 필요 없어요
7월 14일부터는 유학, 이민, 무역 등과 관련해 우리나라 공문서를 외국으로 보낼 때 외국주한대사관 등 외교기관에서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이 이날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아포스티유 협약’이 오는 14일부터 발효함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협약가입국에 제출할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인‘아포스티유’(Apostille)를 첨부한 공문서는 별도 공증절차 없이 협약 당사국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 유학생 이민자 무역 종사자 등의 업무처리가 한층 편리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한미국대사관의 영사확인(Legalization)을 위해 미국대사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미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

1961년 체결된 아포스티유 협약에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을 포함해 전 세계 92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국회비준을 받아 같은 해 10월 협약 사무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가입기탁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까지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세금납입증명서 운전면허증 성적증명서 등 우리나라 문서를 외국에 보낼 경우 문서를 받는 국가의 주한 대사관에서 별도의 공증 절차를 거쳐야만 해당국가에서 문서로서 공신력을 인정받아왔다.

협약 발효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14일부터 협약가입국에 제출할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해 확인서인 아포스티유 발급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외국에 공문서를 보내려는 국민은 해당 공문서를 발급 받은 뒤 외교통상부 별관 영사민원실에서 아포스티유를 확인받으면 곧바로 해당국가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또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협약가입국 공문서도 국내에서 우리나라 공문서와 동일할 효력을 갖게 된다.

아포스티유 협약과 관련한 자료는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에서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전용 상담전화(02-2100-7500)나 영사콜센터(02-3100-0404)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
                    


[2007-07-12, 17: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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