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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0호]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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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합니다



□ 외교부는 2020.12.21.(월)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의 발급을 시작합니다.
  ◦ 매년 13만권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기로 한 개정여권법(법률 제16025호, 2018.12.24. 공포)의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 외교부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국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출입국당국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아울러, 외교부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할 경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 본인확인 시, 통상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 제시 필요
      ※ 여권정보증명서는 12. 21.(월)부터 국내외 여권접수기관(429개) 및 전국의 무인민
          원발급기(4,450대)에서 발급

  ◦ 한편,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합니다.
      ※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여부를 문의해볼 것을 권장함.
                           
□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의 위변조 가능성 및 여권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1년 하반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2020-12-18, 13: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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