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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2호] 2021년 01월 15일 금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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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 폐지, 복수여권(5년) 발급



□ 외교부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여권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
        도 폐지” 과제를 포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 발표(‘20.3.26.)에 따라 동 내용을 반
        영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을 추진하여 국회 통과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21.1.5.)

    ※ 2021.1.5.(화) 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되며, 병역미필 여부
        를 전산으로 확인 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 지금까지는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됩니다.
 
  ㅇ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비교

  ※ 병역미필자를 제외한 일반국민에게는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 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 외교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출입국관
        리부서와 시스템 연계),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필요


□ 이번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개선안은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던 병역미필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하고, 해외 진출 지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혜대상 : 약 43만명(‘19년 병역미필자 국외출국 인원, 병무청 제공)

□ 외교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는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과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1-01-15, 13: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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