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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3호] 2021년 01월 22일 금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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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



□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지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보호 강화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이번 영사조력법 시행은 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가 법률로 구체화됨으로써, 재외국민이 법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 그간 영사조력은 외교부 지침(훈령, 예규 등)에 근거하여 제공

  ◦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여행경보, 무자력자(無資力者)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되어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재외국민보호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마련되었습니다.

□ 아울러,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뿐만 아니라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책무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균형된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정부와 국민이 함께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한 해외 체류를 위해서는 재외국민의 △주재국 법ㆍ제도ㆍ문화 존중, △안전 확보를 위한 주의, △안전을 위한 주재국의 조치에 대한 협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 이와 함께, 영사조력 범위와 관련하여 △국제법규와 주재국 법령ㆍ관행, △당사자 스스로 해결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 △유사한 상황에서의 국내 서비스 제공 수준 등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해도 필요합니다.

□ 외교부는 그간 영사조력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일반 국민․유관부처‧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영사조력법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인력․예산 확보 및 다양한 기반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 앞으로도 외교부는 영사조력법의 시행을 계기로, 해외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조력 제공을 통해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든든한 안전 지킴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2021-01-22, 15: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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