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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2호] 2007년 7월 13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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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속송금제도 “이렇게 활용하세요”

외교통상부는 농협중앙회와 업무제휴를 통해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분실, 뜻밖의 교통사고 등 임시적 궁핍상황에 처하여 현금이 필요할 경우, 외교부 국내 은행계좌에 입금 즉시 재외공관에서 긴급 경비를 입체지원하는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를 6월1일부터 전 재외공관에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불의의 사고로 해외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긴급경비를 신속하게 지원해 줌으로써 시차, 은행 업무시간 등으로 제약을 받았던 해외송금 관련 기존의 애로사항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현재까지 필리핀, 도미니카, 뉴질랜드, 나고야 등 재외공관에서 소지품 도난, 신용카드 사용불가 등의 사유로 총 17명의 우리 국민이 서비스 혜택을 받았으며, 지원금액은 약 1천5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긴급경비 신청인은 대부분 긴급경비 신청 직후 국내 가족을 통해 입금을 완료, 현지에서 당일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일부 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자신의 국내계좌에서 외교부 계좌로 자금이체후, 긴급경비를 바로 지원 받는 등 서비스 개선 효과를 직접 피부로 체험하고 있다.

외교부는 해외신속송금제도가 해외여행객의 편의제공 및 재외국민보호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거주요건(해외체류 2년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을 폐지하여 유학생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를 당하여 긴급경비가 필요한 국민은 우선 가까운 공관에 연락하여 신청사유를 설명하고 국내 연고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포함한 긴급경비 금액을 국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면 된다. 국내 영사콜센터에서는 이 제도 관련해 연중무휴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입금확인 즉시 재외공관에 통보하여 신속히 긴급경비가 지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외교부는 또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경비 지원한도를 1회에 한해 미화 3천불 상당으로 한정하고, 불법·탈법적 행위, 상업적 목적, 정기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07-07-12, 1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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