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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0호] 2021년 03월 12일 금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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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최종 타결



□ 협상 경위

  ◦ 한미 양국은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9차 회의를 통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하였습니다.
  ◦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 하에,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회의 및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 및 그 이행약정(Implementation Arrangement) 문안에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 하 7차례, 바이든 행정부 하 2차례 공식 회의 개최

□ 한미간 주요 합의 내용
  ◦ 제11차 협정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며, 2020년도 총액은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1조 389억원입니다.
     - 양측은 2020년도 ▴미측에 선지급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특별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일체(총 3,144억원)를 2020년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지급(실제 미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원)하기로 합의
  ◦ 2021년도 총액은 2020년 대비 13.9% 증가된 1조 1,833억원입니다.
     - 13.9%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으로, 13.9%라는 수치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
  ◦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수준과 국방능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고 ▴국민 누구나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 제도 개선
  ◦ 정부는 협상기간 중 2020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furlough)이 처음으로 발생했음에 주목하고, 앞으로는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과 생계 안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에 합의하였습니다.
     -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2021년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하고, 이 중 85%는 종전의 노력(endeavor)  규정에서 의무(shall) 규정으로 바꾸었으며, 미측이 최소한 2% 이상을 추가로 배정토록 노력(endeavor)키로 한다는 데 합의
     -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2020년과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
  ◦ 한미 양국은 제10차 협정에서 합의한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동 의장을 종전 과장급(Director-level)에서 국장급(Director-General level)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 참석을 명문화하였습니다.

□ 평 가
  ◦ 2019년 9월 양국간 협상이 공식 개시된 지 1년 6개월 만에 협상이 타결되어 약 1년 3개월간 이어져 온 협정 공백이 해소되었습니다.
       ※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9)은 2019.12.31.부로 종료
 ◦ 이번 합의에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확대하고, 협정공백시 전년도 수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및 생계 안정 제고는 물론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번 합의는 한미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한미는 이번에 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한미동맹의 발전과 연합방위태세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
     -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

□ 향후 절차
 ◦ 한미 양국은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협정이 발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021-03-11, 15: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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