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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2호] 2007년 7월 13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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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투자자 보호 불평등’ 관련
○ [한겨레] 2일 공개된 한미 FTA 최종 협정문 서문을 보면, 5월 25일 공개된 1차 협정문과 달리 “미국과 같이 국내법 투자자 보호 수준이 협정의 규정과 같거나 나은 경우, 외국(한국) 투자자는 미국인 보다 투자 보호에 대한 권리를 더 받지 못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고 보도

 

[외교통상부] | 국내의 미국 투자자 권리 보호 장치는 그대로 둔 채 미국에서 한국 투자자의 권리만 제한하는 불평등 규정이 협정문 서문에 새로이 들어갔다는 한겨레 보도(7.4일자)와 관련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1. 한-미 FTA 서문에 새로 포함된 “국내법상 투자자 보호 수준이 미국과 같이 한미 FTA 협정의 규정과 같거나 나은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보다 나은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는 ‘미국과 같이(as in the United States) 국내법상 투자자 보호수준이 한미 FTA 협정의 규정과 같거나 나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예시적인 규정입니다.

2. 한-미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어 발효하면, 우리 국내법상의 투자자 보호 수준이 한미 FTA 협정상의 규정과 적어도 동등한 수준이 되므로, 동 서문의 원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동 문안은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따라 한-미 FTA 뿐만 아니라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FTA에도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등록일: 2007.07.04 16:01 
   



[2007-07-12, 17: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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