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7일 분쟁당사국에게 배포된 바 있는 WTO 일본 Hynix DRAM 분쟁 패널 최종보고서가 7월13일 (제네바 현지시각) WTO 회원국에 공식 회람 되었다. WTO는 2001년 10월 채무재조정에 따른 보조금 효과가 2005년 종료되어 일본 당국의 2006년 상계관세 부과가 보조금협정 위반이며 2002년 12월 채무 재조정에 대한 일본의 보조금 결정도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판 정 하여 주요 쟁점에서 우리측 입장을 지지하였다
이번 WTO의 판정으로 인해 일본은 상계관세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의 Hynix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철폐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 하였다. WTO의 EC(European Communities), 미 Hynix DRAM 분쟁에서 다루어졌던 2001년 10월 채무재조정의 보조금 결정은 이번 판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 으나 보조금 효과가 2005년 12월로 소진되어 일본이 2006년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판정하였다. 2002년 12월 채무재조정조 치는 이전 분쟁에서 심리되지 않은 새로운 사안으로서 일본이 채무재조정을 입증증거 없이 보 조금으로 결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이 보조금협정 위반 으로 판정되어 현재 진행 중인 EC의 중간재심 및 미국 연례재 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본 측이 부과한 상계 관세를 철회하는 경우 최근 어려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상황하 에서 Hynix 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해외 비즈니스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