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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3호] 2007년 7월 20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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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입국허가요건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45개국

 

* 예  멘 - 명예영사관:(주)포시즌앤씨(02-415-0967문의), 비자업무는 www.yemen.c.kr/honorary/work.asp 에서
              확인가능.
**바레인 - 중동인접국과 유엔안보리에만 공관이 있으며, 비자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가능(www.evisa.gov.bh 참조)
***방글라데시 -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어 방글라데시 여행시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함.
****부탄 - 부탄정부가 지정한 부탄내 여행사(해외 제휴 여행사 포함)을통해 입국하기 최소 10일 이전에 사증발급 신청.
               (부탄 대사관에서는 사증 발급 신청을 접수하지 않음)
        - 보통 15일 유효기간의 사증발급       -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행경비 납부증명서, 여권용 사진 2매 등
        - 부탄 외교부로부터 허가 받은 사증번호를 가지고 부탄 국영항공편(Druk Air)을 예약함.
        - 비행기 탑승시(또는 부탄 도착시)에 사증을 여권 상에 날인함(수수료 : $20)
        - 부탄관광청 홈페이지(www.tourism.gov.bt)에 지정 여행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있음.
          주서울 부탄 명예총영사관 : 02-536-5697

*****브루나이 - 주재국 지정에 의한 무사증 입국(30일).
■요주의사항 : 대부분의 아랍국가들은 이스라엘 출입기록(출입국스탬프 등)이 있을 경우 입국거부하고 있어 속지나  
                    별지등에 이스라엘 심사인 등을 날인한 후 아랍국가 입국시 이스라엘 스템프 찍힌 종이을 제거하는 등
                    사전주의가 필요함.


 


*캄보디아 - 도착사증(30일) : 수수료-관광($20), 상용($25),  
              - 관광(1회), 상용(무제한) 연장가능
**인도 - 도착사증(30일) : 한국과 인도는 도착사증제도에 대한 양국간 합의가 없는 상태임.
             단지 예외적으로 심각한 질병상의 응급치료 또는 인도내 체류중인 한국인의 사망사태에 따른 가족의 입국 등
             긴급한 경우 사안별로 인정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 도착사증 적용 주요공항 : 발리, 자카르타 등 14곳 / 주요항만 : 탄중프리욱, 탄중삐낭 등 20곳
                    - 무사증 입국 후 체류기간/체류자격 변경 불가 
                      (주재근무 예정일 경우라도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함)
****요르단 - 서울소재 명예영사관 (현재해상화재)를 통하거나 공항에서 즉석 비자 발급가능
                  (사증발급 신청서, 천연색 증명사진 1매)
        - 공항에서 1개월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후에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인근 경찰서에서 3개월 사증 획득 가능
        - 체류연장시 채혈 또는 지문을 채취함.





*이란 - 72시간 이내 단기입국자는 초청자가 피초청자의 인적사항을 외교부에 사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체류기간 연장 가능)
         - 이란공항에서 도착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가능한 미리 비자 취득 요망
**이스라엘 - 노동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내무부가 발급하는 고용허가서 및 이에 준하는 사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함.
                -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국내에서 학생 비자를 취득해야 함.
***일본 - 유학, 상사주재 등 장기체류 목적의 경우에는 사증 필요. 단순방문, 관광시찰 등의 경우에 한해  
              무사증 입국 허용
            - 입국목적에 적합한 사증을 받지 않고 무사증으로 빈번하게 출입국하면 입국 거부될 가능성 농후





*레바논 - 비자 수수료 : 15일 이내 $17, 1개월-3개월 이내 $34
              (단, 베이루트 국제공항에서 도착사증 발급 시 1개월 이내 관광 비자에 한해 수수료 면제)
              ;1개월씩 두번 연장 가능.
**몽골 - 일반여권 (원칙-사증필요,단 최근 2년이내 4회, 통산 10회이상 입국자는 무사증 입국허가 가능)
          - 자국에 몽골대사관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야 함. 단. 몽골의 정부기관이 초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을 받지 못하고 입국할 경우 초청기관의 보증하에 30일간의 입국허가를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대사관 영향력 없음)
***미얀마 - 도착사증은 관광회사가 관련된 주재국 정부(관광부) 동의를 얻은 후 출입국 관리국에 비자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 방문일정 및 목적 통보필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국내에서 꼭 사증 발급 받은 
                 후 입국 필요.
               - 비자증류 : 외교/공무(4주), 상용(10주), 관광(4주), 종교 목적 방문(4주)
               - 불법체류시 3개월까지는 하루3$, 3개월 이후부터는 하루 5$ 과태료부과





*파키스탄 - 도착사증 발급시 구비서류(한국 상공회의소의 추천서, 파키스탄내 무역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서,
                  파키스탄 투자국의 투자자문위원이나 해외주재상무관의 추천서 중 하나 준비)
**싱가포르 - 한국인의 경우 방문 목적이 의심되는 등의 특이사항이 없는 한, 잔여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입국 및
                   출국에 문제되지 않음
                - 최근 우리나라 위조 여권소지자 사례 수건 적발로 인하여 구여권에 대한 입국심사 강화
***스리랑카 - 장기체류 목적의 입국시에는 스리랑카 재외공관에서 단기사증(30일)을 발급 받아 입국후
                    장기사증으로 변경
                   (관광목적의 도착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장기사증으로 변경이 되지 않음)
                 - 1개월~3개월까지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스리랑카 재외공관에서 단기사증(30일)을 발급받아야 입국 후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함.





* 태국 - 협정과 별개로 외교, 관용여권소지자가 3개월이상 장기체류시 사증을 요구하고 있어,  
            주한태국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동티모르 - 사증연장(일반)은 30일씩 2회 가능하며, 1회 수수료는 $35
                - 도착사증 부여 이후, 취업 및 투자 등 장기체류자는 별도의 장기사증 취득 가능
***터키 - 훼손여권은 무조건 입국 거부되며(여행증명서로 입국 불가), 여권사진의 모습이 실물과 상이한 경우도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음.
****우즈베키스탄 - 차항지 항공권 소지해야 함. 72시간 환승구역 내 대기하다 제3국으로 출국해야 함.
*****베트남 - 15일 무비자 입국 시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필요, 
                    15일 무비자 입국 후 출국 시 공항세($14) 지불






*필리핀 - 무사증 입국 시에는 6개월 이상 유효 여권과 왕복비행기표가 필요하며,
              체류기간이 21일 이상일 경우에는 출발국가 필리핀공관에서 59일
              체류비자를 받거나 필리핀 현지 이민국에서 한달식 최대 1년까지 관광비자 연장이 가능함.
            - 만 15세 미만 아동이 부모 동반 없이 입국하는 경우(필리핀에 거주하고 재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공항 도착시 이민국에 입국승인(입국금지면제, Waiver of Exclusion Ground(WEG))을 받아야 함.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음.
         
1) 공증된 진술서(부모가 제3자에게 자신의 자녀를 필리핀 입국시 인솔하게 하였다는 동의서),
    공증은 주한필리핀대사관, 일반 공증변호사 사무실에서 가능, 영문으로 작성. 
2) 아동 및 지정된 인솔자의 여권 인적사항면 복사, 3)아동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4)입국승인 수수료(3,120 페소, 약 53페소/달러)
        - 기업인 도착사증(필리핀 정부 등으로부터 확인된 기업인)으로서 도착전 48시간 이내 이민청 신청
        - 체류기간 : 30일(30일 연장 가능)
        - 비자 수수료 $25, 수속비 10페소
**팔라우 - 무사증 입국 시에는 6개월 이상 유효 여권과 왕복비행기표가 필요하며,  
               체류기간 연장 시에는 비자 만료 7일 전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함(연장 수수료 $50).


세계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은 다음주에도 이어집니다.



[2007-07-19, 1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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