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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5호] 2007년 8월 2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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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P관련 법안, 미 상.하원 조정회의 통과

미 의회 상·하원 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비자면제 프로그램 (VWP) 현대화’ 내용이 포함된 「9.11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하원의 표결을 거친 후 8월 3일(예정)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하기로 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확정되면 관보 게재 60일후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이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될 경우 90일 이내 체류하면서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여행할 경우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VWP 가입 요건의 하나인 비자거부율이 10% 미만으로 결정되어 우리나라는 현재 비자 거부율 3~4%로 법안의 비자거부율 요건을 여유있게 만족한다.
법안에 따라 미국 정부는 출국통제시스템과 *ETA(Electoronic Travel Authorization)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 가입 희망국은 전자여권 발급 체제 구축 등 필요한 보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리의 미국 VWP 가입 가능시기는 미국의 출국통제시스템과 ETA 구축시기, 우리의 전자여권 발급 시기, 양국간 여행자 정보 교류 협정 체결 시기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달 24일 미 국토안보부 특사 나탄 세일즈(Nathan Sales)의 방한시 ‘한미 VWP 기술협의회’를 열어 우리나라 조기가입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인 전자여권 발급, 여행자 정보 공유, 사법공조 강화, 기내·항공 보안 강화, 불법체류자 추방 협조 등에 관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향후 미국 정부와 국내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VWP 조기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미국의 시스템 구축과 한.미 양국간 협의 등이 신속하게 진행되면 우리나라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은 그 만큼 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7-08-02, 15: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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