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일 제2차 여권심의위원회를 열고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할 경우 처벌받게 되는 법률상의 여행금지국으로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발효된 새 여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허락 없이 여행금지국에 입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행금지국의 최종 지정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다음주 초쯤 관보에 게재되는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후에는 허가 받지 않은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를 방문 체류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외교부는 그동안 이라크에 대해 행정적으로 출입을 제한시켜 왔고, 소말리아는 지금 현재 우리 국민 체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와 소말리아에서는 행정적으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프간이 여행허가금지국으로 최종 결정되는 경우에는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일단 철수를 종용하고 동시에 허가 절차를 밟도록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