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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1호]2013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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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책임있는 중견국”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 평가
- 2013년도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에서 1등급 유지 -




우리나라는 미 국무부가 매년 각국의 인신매매 현황 및 퇴치 노력을 평가하여 발간하는 “인신매매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서 예년과 같이 최우수 등급인 1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미 국무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각국 정부, NGO, 언론 등을 통해서
        입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동 보고서를 작성, 2001년 이래 매년 의회에 제출
      - 우리나라는 2002년 이래 최우수 등급 유지
    ※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는 1등급(Tier 1), 2등급(Tier 2), 2등급 주의(Tier 2 Watch),  
        3등급(Tier 3) 등 4단계로 구성

이번 결과는 △인신매매에 대한 기소 및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13. 4. 5.), △피해자 쉼터 운영,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취업 보장 사증(G-1) 발급 등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 △인신매매 대처를 위한 외교적 노력 증대, △뉴질랜드 조업 우리 원양어선내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 등 그간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미측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여타 국가에게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관련 핵심내용 

  ※ 처벌(Prosecution): 2013.3월 포괄적으로 인신매매죄를 정의하고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형법개정안 국회통과, 인신매매 유죄확정 건수 증가(성적 인신매매 11건→30건, 노동 인신매매 3건→19건), 뉴질랜드 조업 우리 원양어선내 외국인 선원 강제노동 사건에 대한 2013년 재조사 개시, 검사 및 수사관, 경찰 등 관계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법집행 강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평가

  ※ 보호(Protection): 피해자 쉼터, 상담,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는 관련 NGO들에 대한 재정지원, 34개의 외국 인력지원센터 운영, 인신매매 피해자의 취업 보장을 위해 부여하는 G-1 사증 발급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지속했다고 평가

  ※ 예방(Prevention): 부채로 인한 속박(debt bondage)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알림 캠페인 시행, 해외공관을 통한 현지 NGO 및 외국인 배우자 대상 교육자료 배포, 동남아 주재 공관 웹사이트 및 공항 등에 아동 성매매 관광에 대한 경고문 게재, PKO군 파견시 관련 교육 실시, 인신매매 직통전화 설치, 교육 실시 등 인신매매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였다고 평가

우리나라는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인신매매와 같은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하고 세계평화와 발전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이며, 인신매매 예방 및 처벌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관계를 더욱 지속․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지난 5월 7일 한미 정상회담 계기 채택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 양국은 범세계적 도전에 대한 대응노력과 인권 등에 있어서의 협력증진 노력을 강화시킬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2013-06-21, 13: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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