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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2호]2017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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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이란 영사국장회의 개최




제3차 한-이란 영사국장회의가 지난해 5월 테헤란에서 개최된 한-이란 정상회담 영사분야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2017. 4. 17.(월) 서울에서 개최되어, 양측에서 김완중 재외동포영사국장과 알리 체게니(Ali Chegeni) 이란 외교부 영사국장이 각기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 제1차 회의 2001년 8월 서울, 제2차 회의 2005년 7월 테헤란에서 개최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된 △한-이란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의 연내 발효를 위해 국내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나가기로 하고, △테러·마약·국제범죄 등 양국 경찰 당국간 협력 확대를 위한 기관간 약정 체결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양국 기업인의 현지 기업활동 및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해 상용사증 신청 및 발급절차 간소화에 합의하고, 역외 비즈니스를 위해 우리 기업인들이 출국시마다 새롭게 취득해야 하는 재입국 사증(re-entry visa) 발급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란측이 관계당국과 협의하에 제도 개선을 약속하는 등 양국간 교역·투자 및 인적교류 증진 메커니즘을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한-이란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범죄인인도조약 발효) 양측은 오는 5월 각기 국내 대선일정에도 불구, 한-이란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범죄인인도조약 연내 발효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한바, 특히, 이란측은 이란 국회, 헌법수호위원회 등에서의 국내 절차 조기 완료 입장을 표명함.

     ※ `16.12 우리측은 이란측에 국내절차 완료 통보

     - 한편, 이란측은 범죄인인도조약 발효 이후 양국 교도시설에 수감 중인 자국민 상호 이송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바, 양측은 향후 별도 수형자 이송조약 체결에 대해 관계 당국간에 협의해 나가기로 함.

  ㅇ (경찰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기관간 약정 체결 추진) 양측은 테러·마약·국제범죄 등 치안분야에서의 협력, 양측 기술 및 장비 등에 대한 공조체계 구축 등 양국 경찰 당국간 협력을 위해 기관간 약정을 추진키로 합의함.

  ㅇ (기업활동·관광 등 인적교류 증가를 위한 출입국 편의 제고)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양국간 인적교류가 두 배 이상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평가하고, 이러한 인적교류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증발급 간소화, 복수사증 확대 등 노력을 지속 경주하기로 하고, 나아가 이란-러시아간 합의한 바와 같은 양국간 단체 관광객 사증면제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법무부 등 관계당국 참석하에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함.

     ※ 2016년 기준 이란 거주 우리국민은 약 350명이며, 한국 거주 이란인은 약 1,590명임. 아울러, 2016년 이란을 방문한 우리국민수는 10,873명이며, 한국을 방문한 이란인은 8,653명임.

  ㅇ (자국민 권익 및 신변 보호) 우리측은 우리국민의 이란내 선교활동 자제를 위한 우리측 노력을 설명하고, 한-이란간 호혜적 관계를 고려하여 우리국민 체포, 구금시 영사조력이 제공되도록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양측은 차기 회의를 양측의 일정과 현안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 금년 하반기 후속조치 이행 차원에서 양국 영사 실무과장급 협의를 개최키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2017-04-18, 1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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