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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3호]2017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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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몽골 영사협의회 개최




제9차 한-몽골 영사협의회가 2017. 4. 24.(월)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와 아리운볼드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로 개최되었습니다.

  ※ 한-몽 영사협의회는 한국과 몽골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지난 제8차 회의는 2014. 5. 28.(수) 서울에서 개최

  ※ 영사협의회 전 한 대사는 다와수렝 몽골 외교부 사무차관을 접견, 작년 양국 정상 상호방문 이후 양국간 인적·경제적 교류가 크게 증진된 점을 평가하고, 특히 몽골 내 우리 기업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에 대해 각별한 협조를 당부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몽골 사증간소화 협정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한 후,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상대 국민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편의를 제고하고, △상대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양국 간 중장기적 영사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한-몽골 사증간소화협정 이행 현황 등 점검) △우리측은 몽골측의 우리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실적 및 협정 이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몽골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몽골측은 단기사증 수수료 면제 불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관 부처의 협조를 받아 이르면 금년 내 면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몽골 사증간소화협정 :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상대국 국민에게 사증발급을 간소화함으로써 양국간 인적교류 증진시키기 위하여 2012.5월 체결, 10월 발효

 ㅇ (상대국민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제고) 최근 우리측의 몽골국민 빈번출입국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조치에 상응하여 몽골측은 우리국민 빈번출입국자에 대해 복수사증을 발급하기로 결정한 바, 양측은 이러한 상호주의적 조치가 원활히 이행되어 양국간 인적교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몽골측은 몽골에 장기 체류하는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의 체류사증 갱신기간을 1~3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16년 기준) 방한 몽골인은 약 8만 3천명, 방몽 한국인은 약 5만 1천명 
    ※ 빈번출입국자 : 상대국을 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방문한 자

 ㅇ (상대국 체류 자국민 안전 및 권익 보호) 몽골측은 몽골내 장기간 구속 또는 출국정지 상태에 있는 우리국민에 대한 신속·공정한 수사 및 소송 절차 진행에 있어, 우리측은 한국내 몽골인 수형자 이송 및 행방불명자 수색에 있어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고용허가제 몽골인 쿼터 소진 방안) 양측은 고용허가제 몽골인 허용 쿼터를 소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몽골 근로자의 국내 불체율을 낮추고 고용주들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하여 입국 전·후 한국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양국간 중장기적 영사협력관계 구축 추진) 양측은 당면한 현안 해결 위주의 영사관계를 발전시켜 중장기적인 의제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양국간 영사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양측은 제3차 GCF(세계영사포럼) 의장국으로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평가하고, 향후 양자 차원 뿐만 아니라 GCF와 같은 다자 차원에서도 영사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차기 회의를 양측의 일정과 현안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04-27, 1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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