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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9호]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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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금 12.23(토) 03:23(12.22(금) 13:23(뉴욕 현지시간)) 북한의 11.29(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추가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o 신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전문 7개항, 본문 29개항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

  ※ 금번 결의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2371호(2017년), 2375호(2017년)에 이은 10번째 대북 제재 결의

국제사회는 금번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기존 결의를 보완·강화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복귀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엄중한 경고를 북한 정권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 강화, △북한 해외 노동자 24개월내 전원 송환,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해상차단 조치 강화, △제재대상 개인·단체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o 먼저, 이번 결의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 연간 상한선을 기존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감축하였고, △대북 원유 공급량은 현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였다. 또한,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대륙간 사거리 도달 능력을 갖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시에는 안보리가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임을 규정하였습니다.

 o 아울러, △유엔 회원국내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 전원을 24개월내 북한으로 송환토록 의무화 하고,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 및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o 또한, 해상차단 관련,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토록 의무화 했으며, △자국 영해상에서도 금지행위 연루 의심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고, △회원국들간 의심선박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o 이에 더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및 자금조달에 관여한 개인 16명(리병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 및 기관 1개(인민무력성)를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하에 금번 안보리 결의 채택 과정에서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o 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결의 2397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 내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입니다.


[2017-12-28, 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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