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메일스킨01
   
  2007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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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고위공무원단 제도 출범˝


개정 외무공무원법 시행 (‘07.11.12)

금년 4.19 국회를 통과하여 5.11 공포된 외무공무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11.12(월)부터 특정직 공무원으로는 최초로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동안 외교통상부는 급변하는 외교환경 및 급증하는 외교·영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해외인력의 효율적 통합운영체제를 마련하고, 나아가 조직·인력 및 예산 등 외교인프라 확충도 동시에 추진하여 왔습니다.

외교인프라 확충이 외교역량의 하드웨어(hardware) 강화라면, 고위공무원단 참여는 외교역량의 소프트웨어(software) 내실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는 외교통상부 직위는 총 260여개로, 전체 고위공무원단 직위 1,500여개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외교관 고유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모직위 대신 인사교류를 실시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개방과 경쟁”을 기치로 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시행을 통해 우리 외교역량이 총체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첫째, 외무공무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민간 및 일반 부처의 다양한 전문 인력과의 보직경쟁 및 교류를 통해 외교관으로서의 능력과 전문성이 향상되며, 적극적인 인사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고 업무시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둘째, 범국가적 외교역량이 한곳으로 결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통상·환경·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복잡다기한 국제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 및 민간의 우수 인력을 적극 영입하여 외교적 대응능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ㅇ 셋째, 정부 전체의 국제화 역량이 제고될 것입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 정부기관 및 여러 민간기간과의 교류 기회가 점점 많아지는 일반 부처에서 외교경험이 풍부한 외교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풍부한 대외교섭 경험을 지닌 외교관이 정부내 각 부처에  진출하여 국제업무의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국제화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 곁으로 더욱 더 다가가는 외교통상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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