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메일스킨01
   
  2007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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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PKO 현황 및 한국의 향후 참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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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PKO 개요 및 현황

유엔평화유지활동(UN Peace-keeping Operation)이란 적대행위가 종식되어 평화회복 과정에 있는 국가에 대해 정전감시, 무장해제, 분쟁재발방지, 치안유지, 전후복구 등을 목적으로 유엔 주도하에 수행되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활동입니다.

PKO는 당초 유엔헌장에는 규정되지 않았으나 특히 냉전후 국제질서 수립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함에 따라 헌장 6장(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에 대한 조치) 중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명 ‘헌장 6.5’장으로 불리며, 1988년에는 그간의 업적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PKO에 파견되는 병력을 유엔 평화유지군(Peace-keeping Forces: PKF)이라고 하는데, 이는 적대행위 개연성이 높은 지역에 평화 회복을 목적으로 뜻있는 국가들이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 자비 부담으로 파견하는 다국적군(Multinational Forces: MNF)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1948년 최초의 PKO 활동이후 현재까지 약 60년 동안 전개되고 있는 PKO 활동은 2차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하면서 크게 3단계의 변화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제1기 PKO는 창설부터 냉전종식 직후까지의 PKO로서 정전감시, 평화협정 이행감시 등 전통적인 PKO 활동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제2기 PKO는 냉전종식 이후 1990년대까지의 PKO로서 아프리카, 발칸 등지에서 인종과 종교간 차이를 바탕으로 한 내전이 급증함에 대응하여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 그러나 약 40여개의 PKO가 창설되어 활동했던 이 기간 동안 르완다 사태, 보스니아의 스레브레니차 참사 등 실패를 경험하면서 PKO 임무(mandate)를 현실화하고 인적·물적 재원(resource)을 보강해야한다는 PKO 개혁론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전투행위를 하는 다국적군(coalition of willingness)의 활동’과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peacebuilding) 역할을 하는 유엔 PKO’간 분업체제가 정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제3기 PKO 활동은 총체적인 국가형성(nation-building)이 주를 이루는 군·경·민간 합동의 다차원적 활동으로서 주로 아프리카 내전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8만3천여 PKO중 5만4천여명이 아프리카에 배치되어 있으며, 그 임무도 긴급재난구조, 선거감시, 경찰 및 사법기관 등 행정 및 치안 분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PKO 요원의 신속한 배치필요성이 점증함에 따라 유엔차원에서 유엔상비체제(UN Standby Arrangement System) 및 2002년부터 신속배치단계(RDL: Rapid Deployment Level)를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한국의 PKO 참여 현황 및 향후 방향

UN 가입 이래 우리나라는 1993년 소말리아에 250여명의 공병대대(상록수부대)를 파견하여 유엔 PKO에 참여한 이래, 소말리아 (UNOSOM II), 앙골라 (UNVEM II), 동티모르 (UNTAET), 사이프러스 (UNFICYP), 서부사하라 (MINURSO), 브룬디 (ONUB)의 PKO 임무단에 총 920명 규모의 병력 및 요원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현재에는 인도·파키스탄(UNMOGIP), 그루지아(UNOMIG), 라이베리아(UNMIL), 아프가니스탄(UNAMA), 수단(UNMIS), 동티모르(UNMIT), 네팔(UNMIN) 등에 38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7월 레바논(UNIFIL)에 350여명의 보병을 파견함으로써 현재 총 8개 PKO 임무단에 400명을 파견, PKO 파병 규모 면에서 전 회원국 중 38위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PKO 참여는 공병, 의료, 군사 옵서버 등 지원, 행정 병력 위주였으며 전투보병을 파견한 사례는 동티모르(99-03) 및 UNIFIL 등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러나 21세기 국제안보환경에서 PKO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PKO 참여정책도 적극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인 바, 우리정부는 PKO 파병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키고, 파병시 사전 국회 동의 등 파병 절차를 합리화하여 PKO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외교통상부도 우리의 국력에 걸맞는 국제적 기여가 있어야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향후 유엔 PKO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을 외교의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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