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메일스킨01
   
  2008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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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및 대응 현황


오늘날 전세계적인 FTA의 확산으로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국가들이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무역구제조치(trade remedy measures: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덤핑 조치의 경우,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 이후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139건을 부과받아, 중국(39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부과받았습니다.

 

외국의 반덤핑 조치는 조사의 개시만으로도 우리 수출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실제 반덤핑 판정이 내려질 경우 관세 부담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외국의 수입규제에 직면하여 대응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으며, 대기업의 경우에도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외국의 수입규제기관을 접촉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외교통상부에서는 외국의 부당한 수입규제조치에 적극 대응하고자 1998년 3월 통상교섭본부 출범 이래 민ㆍ관 수입규제대책반을 운영해왔으며, 2000년 9월부터는 지역통상국에 수입규제대책반을 설치하여 해외 공관, 업계 및 산업별 협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공동 대응을 강화해왔습니다.

매년 주요 수입규제국에 대책반을 파견, 조사당국과 양자협의를 개최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서를 전달하여 과도하거나 부당한 조치의 자제와 시정을 요구해온 바, 2007년도에는 중국, 인도, EU, 우크라이나 4개국에 7차례의 수입규제대책반을 파견하여 철강, 냉장고, PVC 반덤핑 등 현안에 대응하였고 EU, 인도, 미국, 우크라이나 등에 우리정부의 입장서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2007년도에 최종ㆍ잠정 판정이 났거나 조사결과가 사전통보된 무역구제조치 43건 중 우리측에 유리한 판정을 32건 도출하여 전체 판정 대비 유리한 결과 도출비율이 74.4%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WTO 회원국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건수 대비 조치가 부과되지 않은 건수의 평균비율이 35.7%(인도: 39.9%, 중국: 28.2%, 미국: 40.6% 등)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성과로 평가됩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하지 못한 사안 중 WTO협정 위반으로 분쟁해결절차 회부시 승산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WTO를 통한 다자적인 대응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당사자로 참여한 총 24건의 분쟁 가운데 협의단계에서 해결된 8건과 현재 진행 중인 1건을 제외한 15건 중 11건을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지난 2003년 130건, 2004년 138건이던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 건수가 2005년 121건, 2006년 111건, 2007년 11월 현재 111건 등 2004년 이후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외국의 부당한 수입규제조치 남용에 대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조치 발동건수 감소 및 발동된 조치의 조기종결ㆍ완화를 도모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민간-정부-재외공관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조기경보체제 마련등 사전예방과 함께 수입규제대책반 파견확대, 정부간 교섭강화 등 사후대응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더보기 :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 성공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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