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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호] 2008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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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08.6.13(금)-19(목)간 방미하여 수잔 슈와브 미 USTR 대표와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추가협상을 7차례에 걸쳐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이러한 내용을 한·미간 4.18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고시 부칙에 반영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첫째, 미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약칭, '한국 QSA')"을 우리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기한 없이 경과조치로서 도입·운영하기로 하여,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효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QSA에 참여하는 모든 미 쇠고기 수출작업장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미 농무부 산하 농산물유통국(AMS)의 사전승인을 받고, 그 시행에 있어서도 동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미 수출작업장은 수출위생증명서상에 “동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무부의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되었음”을 명기해야 하며, 우리 검역당국은 동 증명서가 동반되어 있지 않거나 동반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명기되지 않은 제품을 반송 조치하게 됩니다.

둘째, 미 쇠고기에 대한 기존의 우리 검역권한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금번 추가협상을 통하여 국내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시 우리측은 해당 작업장의 작업중단을 요구하고, 우리측 요구가 있는대로 미측은 수출작업중단 조치를 즉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4.18 한·미간 합의된 수입위생조건 제24조가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조치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해당 중단조치의 주체 및 절차가 일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한 것입니다.

또한, 미 도축장 현지점검시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해 점검하는 것이 가능토록 했고,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발견시 4주 이내 2차례 협의(실무 및 고위)를 통해 해결하고, 동 협의에서 양측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작업장 수출 물량에 관해 연속 5회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하여 2회 이상의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될 경우, 우리측은 미측에 해당 작업장의 작업중단을 요구하고 미측은 우리측 요구가 있는대로 수출작업중단 조치를 즉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4.18 한.미간 수입위생조건 제8조가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해 특정 작업장을 점검할 권한이 불명확하고, 아울러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을 발견한 경우에도 미국정부에 통보하여 미국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만 규정한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셋째, 30개월 미만인 경우 4개 부위(뇌, 눈, 척수, 머리뼈)가 특정위험물질(SRM)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 우리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통관검역단계에서 이러한 부위들 발견시 반송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이러한 한국 QSA 도입·운영, 우리측 검역권한 강화 및 4개 부위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한·미간 추가 합의사항 모두를 4.18 합의한  수입위생조건 고시 부칙에 반영토록 하여, 우리 검역당국이 이를 분명하게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미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 바로가기 :  1.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2. 추가협상에 따른 조치비교(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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