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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호] 2008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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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전면 발급과 본인직접신청제



오는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e-passport)이 전면 발급됩니다.

전자여권은 개인의 바이오 정보(biometric data)가 수록된 전자칩을 여권 뒤표지에 내장한 것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여권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보안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의 도입을 위해 지난 2년간 관계부처와의 협력 하에 면밀히 준비해온 바, 지난 3월 31일부터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대상으로 시범 발급하여 국제적 호환성을 확인하는 등 전면발급 체제를 착실히 구축해 왔습니다.

전자여권 전면발급이 시작되더라도 현재 소지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에서의 전자여권 발급은 10-11월 중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5만 5천원으로 기존 여권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 10년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국내기준) : 5만 5천원(국제교류기금 1만 5천원 포함)


여권 본인직접신청제 도입


한편, 전자여권의 전면 발급과 함께 ‘여권 본인직접신청제’가 도입됩니다.
  * 예외 : 장애인이나 18세 미만(2010년부터는 12세 미만) 국민은 대리 신청이 가능

여권의 신분증으로서의 기능, 세계 다른 나라들의 추세, 여권 위·변조 방지라는 전자여권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여권 본인직접신청제 도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8월 25일부터 여권 신청 민원인은 본인이 신분증과 사진을 소지하고 여권사무를 대행하는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야 합니다. 여권은 유효기간이 최대 10년에 달하므로 여권을 분실하지 않는 한 10년마다 한 번씩만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면 됩니다.  
  * 발급된 여권은 대리 또는 우편을 통해 수령 가능

외교통상부는 여권 신청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올해 초 66개 기관에서 8월 현재 총 168개의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희망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여권 접수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여권 및 여권 본인직접신청제 도입을 통해 우리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가 향상되고, 각국 공항 및 항만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에 대한 본인 여부 논쟁 소지가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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