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메일스킨01
[제113호] 201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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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시장이 열린다”


-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2010년 1월 1일 발효 -


우리나라가 브릭스(BRICs) 국가와 최초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인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 BRICs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이번 협정 발효로, 세계 2위의 인구(11억5천명)와 세계 4위의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평균 8%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의 거대시장 선점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증가 추세에 있는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인도 CEPA의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 대인도 10대 수출품(대인도 전체 수출액의 42.1% 차지)을 포함하여 대인도 수출 중 품목 및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되고, 대인도 수입 중 품목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됩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화학 및 전자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뿐만 아니라, 향후 수출잠재력이 큰 디젤엔진, 철도용 기관차 및 엘리베이터에 대한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되어 우리 수출 기업 및 현지 진출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통신·건설·유통(소매 제외)·운송 서비스 및 사업서비스(회계·건축·부동산·의료·에너지 유통 등) 분야에서 인도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고, 컴퓨터전문가·엔지니어·경영컨설턴트·영어보조교사 등 양국 전문인력의 상호 진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인도 CEPA의 발효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향후 10년간 제조업 수출이 17억 달러 늘고, 무역흑자가 14억 달러 증가하며, 실질 GDP가 0.2%(약 8억 달러, 약 1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아울러 39억 달러의 생산증대 효과와 9억 달러(약 1조 1000억원)의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한-인도 CEPA는 지난 8월 7일 서명된 후 11월 6일 비준동의안이 우리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12월 15일 양국의 합의에 따라 2010년 1월 1일 발효하게 되었습니다.


한·인도 CEPA 협정문 및 CEPA 주요내용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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