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에 관한 최초의 국내법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률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의 정의 및 임무 수행의 원칙 ▲상비부대 설치 근거 ▲파견에 대한 국회의 동의방법 ▲파견 절차 ▲파견기간 연장 및 종료 ▲국회에의 활동보고 ▲관계부처간 협력 및 조정을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18대 국회에서 송민순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제6조 제1항) 총 1천명 규모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유엔과 파견지 선정, 파견부대의 규모, 파견기간 등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제6조 제3항), 향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유엔 PKO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법률은 내년 4월경 발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