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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1호]2019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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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 협정 발효



□ 2018년 11월 27일 서명된 한-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올해 1. 26 발효되었습니다.


 ㅇ 이번 협정으로 18-30세의 우리 청년들(연간 최대 200명)이 최장 1년 간 아르헨티나에 체류하면서 여행, 외국어 학습, 문화·현지 생활양식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근로 경험도 쌓을 수 있게 된다.

 ※ 정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2018년 8월 외교부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로이 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 아르헨티나가 선정된 적이 있으므로, 이번 체결을 통해서 아르헨티나를 기반으로 우리 청년들의 남미 진출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를 포함하여 현재 총 24개국과 워킹홀리데이협정을 맺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우리 청년 약 4만 명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국가와의 신규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9-01-30,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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