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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2호]2019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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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상반기 선교단체 안전간담회 개최



□ 정부는 2.8.(금) 외교부 이상진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로 「2019년도 상반기 선교단체 안전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선교사들의 해외 선교활동 시 안전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번 안전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하여 한국위기관리재단,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등 10여 개 선교단체 대표자가 참석

□ 이 실장은 현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외국민보호 강화를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라고 전하며, 해외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와 선교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2018년 12월 기준, 해외 파송 선교사 수는 약28,000명으로 추산(출처 : 한국세계선교협의회)

ㅇ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유관부처 관계자들은 최근 중동 지역 및 중국 등의 치안 정세와 해외 선교사 관련 사건·사고 사례를 설명

ㅇ 한국위기관리재단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해외 파송 선교사에 대한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해외 선교사 안전강화를 위하여 외교부와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 표명

□ 이 실장은 끝으로 해외에서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의 안전 의식 고취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재외국민보호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아래 사항의 준수를 당부하였습니다.

ㅇ 여행금지국가 방문 엄금
 ※ 여권법상 여행금지국가를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여권법 제26조)

ㅇ 선교활동 시, 현지법 준수 및 현지 관습·문화 존중 필요

ㅇ 위험 국가 및 지역 내, 대규모 선교행사, 거리공연 등 현지 주민이나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을 자극할 수 있는 무리한 선교 활동 자제


[2019-02-12, 14: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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