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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6호]2019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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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시행 효과



‣ 2018. 10. 15.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 국내 이동통신 3사 가입자 중 서비스 제공 동의한 경우 발송

‣ 2018. 12. 19. 문자수신 사전동의 방식 개선             
  - 문자발송률 5%대에서 70%대로 증가

‣ 2019년 3월부터 서비스 시행 실질 효과 시현         
  - ‘유효기간 부족 사유’ 긴급여권(사진부착식 단수여권) 발급 건수 66%(2,252건) 감소


□외교부가「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시행 9개월을 맞아 그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유효기간 부족 사유’에 의한 긴급여권(사진부착식 단수여권) 발급 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관련 서비스 시행에 따른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올해 3월부터 4개월 간 인천공항 등에서‘여권 유효기간 부족’사유로 발급된 긴급여권 발급 건수는 3월 이전 동기간 대비 66%(2,252건) 감소하였고, 전체 발급 건수도 25%(3,779건) 감소 시현

      ※ 긴급여권(사진부착식 단수여권) 발급현황

 * 재외공관을 제외한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및 광역지자체 여권사무대행기관 발급 현황

  ㅇ 상기 효과는 2018. 12. 19. 문자수신 사전동의 방식 개선*이후, 문자 발송률이 5%대에서 70%대로 점차 증가하면서 보다 많은 우리 국민이 여권만료일 안내를 받은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동의의사 표시 시 동의로 간주 → 거부의사 표시하지 않을 시 동의로 간주


□ 외교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길에 나서는 불편을 막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동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해 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 올해 1월부터는 여권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과 3개월 전 2회에 거쳐 알림 문자 발송 중


□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 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2019-08-01, 1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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