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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8호]2019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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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 외교부가 주최(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대한국제법학회 주관)하는 「2019 해양법 국제학술회의(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가 8.20(화)-21(수) 이틀간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국제해양법재판소: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o 금번 학술회의에는 백진현 ITLOS 소장,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장마르크 뚜브냉(Jean-Marc Thouvenin)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사무총장 등 160여명의 학자, 정부 인사 및 국제재판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강 조정관은 환영사에서 바다의 헌법이라고도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ITLOS가 20년 이상 수행해온 발전적 역할을 평가하고, 심해저 개발,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서의 생물 다양성(BBNJ) 보존 문제 등 새로운 도전들에 대해서도 ITLOS가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o 또한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에게 규범에 기반한 해양질서의 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평화로운 해양 질서 및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증진하기 위해 ITLOS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백 소장은 기조연설에서 ITLOS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정된 네 가지 분쟁해결 수단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금년도 재판소가 다룬 두 가지 주요 사건*은 최근 ITLOS의 제도적 발전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분쟁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우크라이나 군함 나포 사건(Case concerning the detention of three Ukrainian naval vessels (우크라이나 v. 러시아)) 및 △산파드레피오 사건(The M/T “San Padre Pio” Case (스위스 v. 나이지리아))

   o 이어 심해저에 관한 분쟁에 대해 강제관할권을 갖는 ITLOS 해저분쟁재판부(Sea-Bed Dispute Chamber)를 소개하며,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서의 생물 다양성 보존(BBNJ)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ITLOS가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해양법의 발전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을 주제로, △기후변화와 해양법(제1세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제2세션), △심해저 개발(제3세션), △북극 관련 쟁점(제4세션), △분쟁 해결과 국제해양법재판소(제5세션) 등 국제해양법의 최신 현안과 과제들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학술대회 구체 프로그램은 별첨 참조


□ 이번 학술회의는 그간 외교부가 주최해오던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ITLOS와 함께 개최한 것으로서, 국제해양법 관련 규범 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한국 정부의 기여 의사를 강조하고, 향후 한국과 ITLOS간 학술적·인적 교류를 지속 및 강화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2019-08-23, 13: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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