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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2호]2019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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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재외국민등록법 및 하위법령 시행



□ 2018.12.24. 공포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이 2019.12.2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개정 법률과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법령 개정 주요 내용
  ◦ 외교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한 경우이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 혹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등록을 말소
     ※ 말소제도가 도입되어 더 이상 재외국민 등록대상자가 아닌 경우, 적극적으로 말소등
         록을 통해 실제와 부합하는 재외국민등록 관리가 가능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 귀국한 사람에 대한 귀국신고 제도를 신설
     ※ 재외국민이 귀국 후 신고하는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정확한 재외국민 현황파악
         가능

  ◦ 등록사항의 확인을 위한 서류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산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명시하여 등록사무의 일관성 제고 및 서류제출의 불편함 경감
  ◦ 재외국민등록의 기간을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여, 등록기간을 현실화
  ◦ 재외국민등록 시 여권번호, 체류국 최초 입국일 등을 추가하고, 가능한 경우 전자메일,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토록 하여, 보다 적확한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함.
 
□ 이번 법령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사무의 정확성이 제고되고, 재외국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9-12-30, 13: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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