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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5호]2020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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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묻다



□ 외교부는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의 국민 참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범위』를 주제로 국민참여사업을 실시하여 이에 참여한 국민 200명의 심층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성·연령·지역을 고려하여 선정한 국민 200명으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하여 2019.11월~12월간 진행
 
  ㅇ 우리 국민이 관여된 해외 사건·사고 발생시 △영사조력의 적절한 범위, △재외국민보호 비용 부담 주체 등 여러 쟁점에 대한 국민참여단의 의견과 그 변화 추이 및 토론내용, 이번 사업에 대한 평가 등 분석
 
□ 이번 국민참여사업은「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추진하는 외교부가 사상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숙의과정을 거친 국민참여단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 결정과정에서 참고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큽니다.
 
  ㅇ 국민참여단이 심층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고 토론하면서, 동 사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심사숙고한 후 내는 심층의견[informed opinion] 수렴
     - 자료집 개별학습(2주간), 전문가 설명/질의응답(3회), 분임토론(3회) 등 다양한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총 3차례 설문조사 실시

□ 국민참여단은 이번 국민참여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였고(94%), 이를 통해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이 늘었으며(97%), 앞으로 국민참여사업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97%)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번 국민참여사업은 국민참여단을 통해 특정 외교정책에 대한 심층여론을 확인하는 한편, 동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었던 뜻깊은 혁신적 시도였다고 평가됩니다.
 
  ㅇ 이번 사업의 주제에 대해 국민참여단은 △영사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사건·사고 담당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으며,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급박한 비용은 국가가 세금으로 우선 부담하되, 해당국민은 동 비용을 국가에 상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ㅇ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설문조사 모든 항목에 대해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영사조력에 대해 이해하고 의견을 결정하는데 도움받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
 
□ 이번 국민참여사업을 통해 확인한 국민참여단의 심층의견은 영사조력법(2021.1.16. 시행 예정) 하위법령 입법 및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올해 6월경 공개포럼 개최 등을 통해 국민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ㅇ 외교부는 이번 국민참여사업 실시 경험을 토대로, 향후 국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정책적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


[2020-01-29, 13: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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