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fa eNewsMaker
MOFA NEWS
  [제648호] 2020년 06월 25일 목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부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 외교부는 6월 20일(토)부로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7월 19일(일)까지 유지됩니다. 이번 발령은 지난 3월에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으로 발령(동 주의보는 2차례 연장)한 이후 2번째입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변동사항
         無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3.11.) 유지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계속 시행,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함을 감안한 것입니다.
 
  ㅇ 아울러, 국내외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6-25, 11:14:15]

트위터 페이스북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실 TEL 02-2100-7892 FAX 02-2100-7913
Copyright ⓒ MOFA, All Rights Reserved.
 
 
  본 이메일서비스는 이메일주소가 무단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prteam@mofa.go.kr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