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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6호]2018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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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인도 영사국장회의 개최




□ 제1차 한-인도 영사국장회의가 2018.10.4.(목) 서울 외교부에서 우인식 재외동포영사기획관과 Amrit Lugun 인도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로 개최되었습니다.


 ㅇ 양측은 이번 회의가 지난 7월 한-인도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최초로 개최되어 의의가 깊고, 향후 양국간 영사분야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유용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고 평가

□ 특히,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증진,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 상대국 내 자국민 보호 등 영사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영사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고용비자 소지자 체류기간 확대) 지난 7월 양국간 정상회담시 우리측이 장기 고용비자 소지 우리 국민의 체류기간을 기존 1년에서 고용비자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한 것 관련, 인도측은 우리 국민에 대해 특별히 외국인 등록시 3년까지 체류가 유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중임을 언급

 ㅇ (우리 국민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우리측은 지난 7월 정상회담 성과사업으로 2018.10.1.부터 시행중인 우리 국민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인도측은 델리 국제공항을 포함한 6개 국제공항에서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를 이미 발급하고 있다면서, 한국인들의 도착비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 취할 계획임을 언급
 ※ 도착비자 관련
  - 발급공항 : 델리, 뭄바이, 뱅갈루루, 첸나이, 하이데라바드, 콜카타
  - 발급대상 : 사업, 여행, 회의참석, 의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일반여권 소지자
  - 수수료 : 2,000루피(30불 상당)
  - 유의점 : 유효기간 60일, 2회 입국가능한 더블비자로서 연장불가,
                 체류하는 동안 다른 종류의 비자로 전환 불가


 ㅇ (해외 자국민 보호를 위한 협력) 양측은 양국간 인적 교류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비추어 상대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양국간 핫라인 구축을 포함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 특히, 우리측은 인도 당국과 우리 공관간의 협력채널 구축을 통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인도 우리 공관과 인도 당국 간 핫라인 구축을 제안

□ 양측은 영사분야 협력 내실화가 양국 국민 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 협력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제2차 한-인도 영사국장회의를 내년 하반기 적절한 시기에 인도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10-05, 13: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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