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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9호]2018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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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페인 워킹홀리데이’ 협정 발효



□ 지난 2017년 12월 18일 서명한 한-스페인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10월 24일 발효되었습니다.

 ㅇ 동 협정으로 18-30세의 우리 청년들(연간 최대 1000명)이 최장 1년 간 스페인에 체류하면서 관광, 외국어 학습, 문화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근로 경험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 정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왕국 정부 간의 청년교류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이번 협정 발효로 해마다 각 1천명의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에서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특히, 중남미 국가들과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스페인에서 언어‧문화적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중남미에 진출하기 위한 사전준비의 성격도 가집니다.

□ 우리나라는 현재 총 23개국과 워킹홀리데이협정을 맺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우리 청년 약 4만명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바,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국가와의 신규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8-10-26, 09: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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