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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5호]2018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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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 임기모 주아르헨티나대사와 호르헤 포리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은 11.27.(화) 한-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ㅇ 동 협정으로 18-30세의 우리 청년들(연간 최대 200명)이 최장 1년 간 아르헨티나에 체류하면서 여행, 외국어 학습, 문화·현지 생활양식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근로 경험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 정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이번 협정은 서명 후 60일이 되는 날 발효될 예정임.

□ 아르헨티나는 금년 8월 국민을 대상으로 외교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새로이 협정을 체결을 희망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 선정된 바 있고, 이번 체결을 통해서 앞으로 아르헨티나를 기반으로 우리 청년들의 남미 진출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현재 총 23개국과 워킹홀리데이협정을 맺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우리 청년 약 4만명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바,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국가와의 신규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8-12-05, 14: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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