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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8호]2019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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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사회보장협정 발효



□ 한-페루 사회보장협정이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페루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납부해오던 페루 연금보험료가 4년간(합의시 1년 연장 가능) 면제되어 우리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 또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대국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우리나라에서 8년, 페루에서 12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우리 국민연금 및 페루 연금 모두 받을 수 없으나, 협정 발효 후에는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20년 가입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와 페루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됨.

 ※ 우리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은 10년이며, 페루 국가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은 20년임.

 ㅇ 합산될 경우에도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각 국에 납부한 기간에 따라 각각 산정되어 지급됨.

□ 한-페루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3개국이 되었습니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파견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임.

□ 페루 사회보험료 면제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페루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0)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01-07, 11: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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