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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9호]2019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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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 WTO 통보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4(금)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및 최종조치 계획을 WTO에 통보하였으며,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2.2(토)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EU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하여 미국시장으로 수출되던 철강제품이 유럽으로 유입될 경우, 역내 철강산업에 피해를 미칠 것을 우려하여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함(’18.3.26)

* EU는 한국의 제4위 철강수출 대상국(‘17년 기준, 330만톤 29억불)
- 對EU 수출물량(만톤) : (’13)155→(’14)180→(’15)245→(’16)312→(’17)330

ㅇ 이후 EU는 예비판정을 통해 잠정조치*를 부과중(‘18.7.19~‘19.2.3)

- 다만, 잠정조치상 과거(‘15~’17년 평균) 수출 물량의 100% 수준까지 무관세 수출이 허용되어,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對EU 철강 수출은 차질 없이 진행된 바 있음

* 對EU 철강 수출은 ‘18.7~11월 기준 전년동기비 0.8%, '18.1~11월 기준 8.6% 증가

□ EU가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이래,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와 협력하여 EU의 조사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EU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 정부와의 면담 등 각종 접촉* 계기마다 우리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 통상교섭본부장 EU 통상집행위원 면담(‘18.5.28~6.1), 한-EU 외교장관 면담(’18.8.6) 등 고위급 면담,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18.9.12), 한-EU 정상회담(‘18.10.15~20), WTO 세이프가드위원회(‘18.10.23), 한-EU FTA이행위원회(‘18.12.4~7), 한-EU 공동위(’18.12.13) 등

** 우리 입장 : ➊한-EU간 지리적 거리로 인해 글로벌 쿼터보다는 국별 쿼터 선호, ➋잠정조치(100%) 대비 쿼터물량 확대, ➌우리 일부 수출품목 조치 제외

ㅇ 그 결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별 쿼터가 설정되어 기존의 수출물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잠정조치보다 쿼터총량이 증량(100→105%)되었고, 매년 5%씩 쿼터가 증가함에 따라 ‘19.7월부터 약 110%, ’20.7월부터 약 116% 물량을 확보함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와 즉시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금번 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 (정부)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등(업계)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사, 철강협회 등

ㅇ 향후 회의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보상 협의 등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이며,

- 또한, EU의 TRQ 운영과정에서 對EU 수출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EU측과 협의하여 해결해 나갈 예정임.


[2019-01-14, 17:30:39]
 첨부파일 :
 한국산 철강제품 관련 EU 세이프가드 조치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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