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간 자유뮤역협정(FTA)에 해당하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2년여의 협상 끝에 실질 타결되었습니다.
* CEPA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임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한 용어로 실질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9월 25일 “이혜민 FTA 교섭대표와 고팔 필라이(G.K. Pillai) 인도 상공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9월 22일-25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인도 CEPA 제12차 협상’에서 상품 및 서비스 양허 수준 등 핵심쟁점에 합의하여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도 CEPA는 우리 정부가 브릭스(BRICs) 국가와 추진하고 있는 최초의 FTA로서, 이번 협정 타결은 인구 11억, 세계 3위의 소비시장인 인도에 우리 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인도는 현재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과도 FTA 협상 내지 공동연구를 진행 중으로,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인도시장 선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 인도는 2006년 3월 CEPA 협상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12차례의 협상과 3차례의 회기간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격상,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협정문 및 양허안을 최종 확정하고,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연내 서명을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중 협정이 발효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문 대변인은 “우리나라와 인도간의 지난해 교역액이 112억 달러, 대인도 투자액이 11억 달러에 달하는 등 한·인도간 경제협력 관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상 타결은 양국간 관계 강화의 제도적 인프라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