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를 철폐하지 않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이행패널이 9월 23일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9월 23일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분쟁(DS336) 판정 이행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행패널의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1년과 2002년 하이닉스의 구조조정을 우리 정부의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2006년 1월부터 상계관세를 부과해왔으며, WTO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를 WTO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고 결정,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하이니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를 9월 1일부로 기존의 27.2%에서 9.1%로 감축할 것을 지난 8월 29일 공표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상계관세의 철폐만이 WTO 판정의 신의성실한 이행이라고 판단, 일본 정부의 이행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WTO 요청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WTO 이행패널은 설치 후 약 3개월간 심리절차를 진행하며, 이행패널 결정에 대한 상소가 있을 경우 3개월이 추가되어 총 6~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이행패널 과정에서 일본의 상계관세 철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