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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8호] 2008년 11월 4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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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폐지


내년부터 외무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상한이 폐지됩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0월 28일 “외무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폐지하는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외무공무원임용령’상에서는 ▲외교통상직렬 공채(외무고등고시)가 ‘20세 이상 30세 미만’, ▲외무영사직렬 및 외교정보기술직렬 공채는 ‘20세 이상 35세 미만’으로 응시연령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모두 ‘20세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문 대변인은 “이번 개정은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지난 10월 20일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응시연령 상한 폐지와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8-11-03, 18: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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