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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9호] 2009년 2월 16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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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2월 23일부터 실시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이 유사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영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가 2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월 12일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통해 “외교통상부는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오는 2월 23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이 여행 전에 자신의 여행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해외에서 불의의 사건, 사고를 당할 경우 더욱 신속, 정확한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그간 해외위급상황 발생시 연락처 등 단기 해외여행자의 신상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를 추진해왔습니다.

인터넷 등록제는 여행자가 출국 전에 자발적으로 여행일정ㆍ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에 등록토록 하는 제도로, 영국ㆍ호주ㆍ미국ㆍ캐나다ㆍ싱가폴ㆍ이태리 등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록 대상은 여행경보제도 대상 지역(2009.2.4 현재 총 76개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이며(추후 전 세계로 확대 추진 검토), 인터넷 등록을 한 여행객은 해외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재외공관을 통해 국내에 있는 가족과 신속히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 외교통상부는 각국 정세, 치안상황을 바탕으로 위험정도에 따른 ‘여행경보제도’를 운영
    - 1단계(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여행제한), 4단계(여행금지) 등 4단계로 분류

한편,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와 함께 우리 국민이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별 통합정보 관리 서비스’가 2월 23일부터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국가별 통합정보 관리 서비스는 해당국가에 대한 기본정보와 함께 치안상황, 기후 및 자연재해, 의료체계, 현지관습 및 치안법령, 교통, 출입국 등 각종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기존의 안전정보 분산, 중복 게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 수요 변화에 따라 기존 영사서비스를 보완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2009-02-13, 10: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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