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30세의 우리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최장 1년 간 아일랜드에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 어학연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과 아일랜드 간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협정(양해각서)’이 12월 21일 더블린에서 조태용 주아일랜드 대사와 존 니어리 아일랜드 외교부 경제차관보 간에 서명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양국이 내부적인 절차를 마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며,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2월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아일랜드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에 이어 우리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협정을 체결한 7번째 국가”라면서 “작년 한해 약 4만 명의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