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 관세 및 국경관리처는 우리나라 등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36개국의 국민이 미국을 여행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의한 여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9월 8일(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14달러의 수수료를 징수할 방침이라고 8월 6일 발표하였습니다.
동 ESTA 유료화 조치는 미 의회(상ㆍ하원)의 관련 법률 제정 및 오바마 대통령의 동 법안 서명(2010. 3.4)에 따른 것으로, 미국 정부는 지난 2008년 우리나라와의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협상 과정에서 동 유료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측에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ESTA 수수료는 ESTA 신청과정에서 신용카드(MasterCard, VISA, American Express, Discover) 또는 직불카드(Debit card)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