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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수권법상 대이란제재 예외인정국 발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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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3월 20일(화) 국무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총 11개국에 대하여 2012년 국방수권법에 따른 대이란제재 조치에서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번 발표는 지난 2월 29일 개시된 비석유 부문에 대한 제재조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국가, 즉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이란측과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들 중 이란산 원유 수입 을 상당히 감축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금번 예외인정국(총 11개국) : 일본, 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영국
우리나라는 금번 미측 발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란과의 거래은행(우리 및 기업은행)이 동 법상 ‘정부소유’은행으로 분류되어 2월 29일부터 개시된 동 법상 제재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ㅇ 우리나라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이란과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함. ㅇ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2월 29일 개시된 비석유 부문에 대한 제재 조치 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발표한 바 있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석유 부문에 대한 제재조치는 이르면 6월 28일부터 개시될 예정인 바, 우리 정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계획을 검토해 나가는 동시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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