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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호]2012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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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최초로 무투표 채택




제19차 유엔 인권이사회(2012.2.27~3.23, 제네바)는 3월 22일(목, 현지시각) 「북한인권상황」결의를 최초로 표결 없이 채택하였습니다.
  ※ 북한인권결의는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現 인권이사회 前身)에서 처음 표결로 채택된
      이래 매년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표결로 채택

이번 북한인권결의는 북한 인권상황의 지속적인 악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무를 1년 연장하고 북한이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는 2004년 이래 매년 1년씩 연장되어 왔으며, 현재 다루스만
      특별보고관(2010년 6월 임명)이 활동 중

이번 북한인권결의가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데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동 결의로 임무가 연장되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통해 특별보고관의 활동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2008년 11월부터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2012-03-23, 14:02:00]
 첨부파일 :
 제19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주요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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