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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호]2012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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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외교통상부는 해외 유출 우리 문화재의 환수 현황 및 계획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범정부적 활동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6월 7일(목) ‘제3차 해외문화재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주재로 국무총리실,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립중앙
       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 유네
       스코 한국위원회 등 관계부처(기관) 담당과장 참석
   ※ 해외문화재협의회는 해외 유출 우리 문화재의 효율적인 환수, 활용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외교부 주도로 2011. 4. 8.(금) 발족한 범정부 협의체
      - ’11년 4월 및 12월 2차례 회의를 개최

이번 ‘제3차 해외문화재협의회’에서는 문화재 보호 및 환수 분야 우리의 국제적 기여를 강화하여 우리 문화재 환수에 유리한 국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이전 금지 및 방지수단에 관한 협약(1970년 협약)’
       당사국 총회(6. 20.~21. 파리 유네스코 본부) 정부 대표단 파견
    - 유네스코 사무국은 국제문화재법 분야 전문가인 이근관 서울대 법대 교수를 전문가 세션
       에 초청, 발표 요청
   ㅇ 제18차 유네스코 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회의(6. 22. 파리 유네스코
       본부) 정부 대표단 파견

한편 문화재 보호 및 환수 관련 국제 규범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의 국제적 기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무력 충돌 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 협약(1954년 협약)’ 가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유네스코의 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국제규범에는 상기 1954년 협약 외에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이전 금지 및 방지수단에 관한 협약(1970년 협약)’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0년 협약에 기 가입(1983년)

외교통상부는 그간 해외 유출 우리 문화재의 소재 파악, 문화재 보유국과의 외교적 교섭 및 유네스코 등 관련 다자기구에서의 논의 참여 등 문화재 환수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해외문화재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해외문화재 환수, 활용 강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2-06-13, 17: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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