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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호]2012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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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공관 지역 긴급사태 발생 시 국민 대피철수 강화




외교통상부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이하 IOM)는 전쟁, 내란, 지진 등 해외 긴급사태 시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해 IOM이 우리 국민의 대피·철수를 지원하는 내용의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ㅇ 6월 8일(금) 김성환 장관과 윌리암 레이시 스윙(William Lacy Swing) IOM 사무총장 간
       환담 및 서명식 개최
      ※ Swing 사무총장은 6. 8.(금)~9.(토)간 이민정책연구원 방문 등의 일정을 위해 방한

이번 약정을 통해 우리 정부는 해외 450여개 현지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주 전문 국제기구인 IOM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비상주공관 지역에서 긴급 사태 발생시 IOM을 통한 우리 국민의 신속한 대피·철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국민 봉사’ 외교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 우리 정부와 IOM 간 협력 메커니즘
      - 우리 정부의 서면 요청→IOM측의 우리 국민 대피·철수 지원(통상 1주일 이내)→추후
         정부가 관련 실비를 IOM에 지불(해당 대피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에게 비용 징수)

2011년 2월 리비아 사태 등 중동 민주화 과정에서 보듯, 우리 정부는 그간 단독 활동 및 주재국과의 협력이라는 양자 차원에서 긴급 사태 시 우리 국민 대피·철수를 지원해왔으나, 금번 국제기구와의 협력 채널 구축으로 다자차원에서도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2011. 2. 15. 발생한 리비아 사태 시 우리 국민 1,400여명이 긴급 대피



[2012-06-13, 17:52:49]
 첨부파일 :
 국제이주기구(IOM) 개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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