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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7호]2013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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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전협정 일방적 폐기선언에 대한 우리 입장




정전협정 관련 규정에 비춰볼 때 또 일반 국제법상의 원리에 비춰봐도 정전협정의 일방적 폐기 또는 종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와 같이 한반도 및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한반도 정전 협정의 규정을 보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적당한 협정에 의해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방에 의한 폐기 또는 종료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는 한·미 연합훈련(KR/FE) 역시 정전협정의 틀 내에서 그간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온 방어적 성격의 적법한 훈련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전협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미국, 중국 등 정전협정의 여타 당사자와 협의 및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정전협정 파기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2013-03-15, 09: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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