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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호]2013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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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200해리 밖 우리나라 대륙붕한계 정식정보의
대륙붕한계위원회 앞 발표 실시




우리 정부는 올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제32차 회기(7월 15일 ~ 8월 30일) 중인 8월 28일 오후(뉴욕시간), 작년 12월 26일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에 따라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우리측 대륙붕한계 정식정보에 대해 아래 요지로 동 위원회 앞 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8. 28. 오후 3시 뉴욕 유엔본부 NLB6 회의실
 ※ 우리측 대표단 구성 : 강정식 국제법률국장(수석대표) 외 외교부·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
                                  관계관/해양분야·국제법분야 민간전문가 등

우리 대표단은 작년 12월에 제출된 대륙붕한계 정식정보에 따라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의 권원이 미치는 대륙붕 끝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간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으며 아울러 상기 정식정보 관련 기술적·법적 측면에 대한 우리 입장을 동 위원회에 설명하고, 동중국해에서 우리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관한 정보를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우리측 발표 후 자체 논의를 거쳐 우리 정부가 지난 12월 제출한 대륙붕한계 정식정보에 대한 심의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대륙붕한계위원회 관련 규정상 국가가 제출한 대륙붕한계정보에 대해 관련국이 분쟁(dispute)이 있음을 주장할 경우 동 위원회는 제출된 대륙붕한계정보에 대하여 심의를 하지 않게 되며 현재 일본이 우리측 대륙붕한계 정식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측 제출정보에 대한 심의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CLCS 절차규정 제46조 및 제1부속서 5항 : 육지/해양 분쟁(dispute)이 존재할 경우, 
     대륙붕한계위원회는 분쟁 당사국이 제출한 정보를 심의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분쟁 
     당사국이 사전합의(prior consent)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 일본은 해당 수역에서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 한계설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미 
     우리 정부가 ’09. 5월 유엔에 제출한 대륙붕한계 예비정보(preliminary information)에
     대해서 반대서한을 유엔에 제출한 바 있으며, 금번 대륙붕한계 정식정보 제출에 
     대하여도 ’13. 1. 11. 및 4. 30. 각 반대서한을 유엔에 제출 

 ※ 제출정보에 대한 연안국의 반대입장 표명시 동 정보 관련 권고가 채택된 사례는 현재 
     까지 전무
       - ’08. 11월 일본이 제출한 태평양 방면 7개 구역에 대한 대륙붕한계정보 관련 심의 
          에서도 동 위원회는 한·중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오키노도리시마 주변해역에
          대하여는 최종권고를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대륙붕한계위원회에서의 심의 여부와 상관없이, 금번 우리 정부의 대륙붕한계 정식정보 제출 및 발표는 동중국해에서 우리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에까지 이른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천명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2013-08-30, 16:32:19]
 첨부파일 :
 (첨부) 관련 참고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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