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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7호]2013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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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제르바이잔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 체결




우리 정부와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각각의 운전면허증을 상호인정하기로 합의하고, 최석인 주아제르바이잔대사와 라밀 우수보브(Ramil Usubov) 아제르바이잔 내무부장관은 10월 23일(현지시간) 양국 간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아제르바이잔과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아제르바이잔 양국 국민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동 협정은 서명 후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 통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
   ※ 아제르바이잔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 수(’13년 기준) : 253명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여타 국가에서 우리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우리나라는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하여 131개 국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2013.10. 25. 현재) 



[2013-10-28, 15: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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