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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호]2014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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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해 ‘국민행복’을 위한 외교부의 노력

          - ① 새로워진 재외국민 보호·영사 서비스 제도 -



외교부는 지난 한해 새정부의 ‘신뢰외교’ 기조 아래 ‘국민 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국민 성원에 힘입어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13년도 국정과제 평가에서 외교부는 상위 3개 정부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신정부 출범 첫해 외교부가 적극 추진한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서비스 제도 개선 사업의 주요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더욱 편리해진 여권 신청 절차

외교부는 더욱 편리한 여권 신청을 위해 다음 3가지의 여권 신청절차 간소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간단한 구술 및 전자서명만으로 여권신청이 완료되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국내외 67개 여권업무기관에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여권발급수수료 납부확인용 영수필증을 전자화하여, 국내외 모든 여권업무기관(404개)에서 2013.6.1.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여권사진을 현장에서 촬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24개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는 여권 발급 수수료, 예산 및 자원 절감을 위해 사증란을 절반(24면)으로 줄인 ‘알뜰여권’ 발급을 추진 중입니다. ‘알뜰 여권’의 수수료는 기존 사증란 48면 여권에 비해 3천원이 인하됩니다.

여권을 신청하는 우리 국민이 연간 330만 명에 이르는데,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여권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출신 등 사회 취약계층과 해외여행 기회가 많지 않아 48면 여권 사증란이 필요 없는 일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여행일정 사전등록 서비스 ‘동행’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해외여행

‘동행’은 해외여행 또는 체류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우리 국민이 출국 전 자신의 여행일정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여행지 안전정보를 받아보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다 효율적으로 영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우리 국민은 ‘동행’ 서비스 등록을 통해 △여행지 치안정보, 여행경보단계, 긴급연락처 등을 등록자 이메일로 수령할 수 있고, △여행지 대형사고 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다 신속‧정확한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신용조회나 금융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수혜 사례) 2013.11월 필리핀 타클로반 태풍 피해 발생 시 피해지역 여행일정을
     등록한 우리 국민 20여명을 신속히 접촉하여 소재와 안전을 확인


3. 출입국 및 해외 체류 시 행정 서비스 개선

2013. 11. 13. 체결된 ‘한·러 일반여권 사증(비자)면제협정’이 올해 1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이로써 양국 국민은 근로, 유학, 거주가 아닌 목적으로 방문기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대국 방문 시 사증이 면제됩니다. 또한,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내에는 30일을 추가로 사증 없이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러시아 외에도 조지아(2. 7., 외교관·관용), 가봉(8. 13., 외교관·관용),
      중국(8. 18., 외교관), 우크라이나(9.23., 관용)와의 외교관·관용 비자면제협정 체결

외교부는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 6건을 신규로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국가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美 콜로라도주(4. 17.), 뉴질랜드(5. 7.), 피지(5. 23.), 美조지아주(7. 1.),
      아제르바이잔(10. 25.), 키르기즈(11. 19.)와도 2013년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 체결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해외공관을 통해 민원 행정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직접 교부(총 77개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7개 재외공관),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71개국) 확대 실시

또한, 헝가리(’13. 4. 9.) 및 중동국가와는 최초로 이스라엘(’13. 11. 13.)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보다 많은 우리 청년들이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문화를 익히고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젊은이들이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02-25, 15: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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