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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호]2014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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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에 대한 우리 입장




1. 총평


□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와 미국 및 유럽 의회 결의안 등에서 엄중히 지적되고 있듯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판정은 이미 분명하게 내려져 있음. 2차 세계대전 당시 및 이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군 당국의 관여하에 수많은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례없는 규모의 조직적 성폭력의 희생자가 된 것임.

□ 1993년 발표된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총체적 강제성을 공식 인정한 문건임. 이후 역대 일본정부는 동 담화를 계속 계승해 왔음. 2012.12월 출범한 아베정부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여론에 따라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그 작성경위에 대한 이른바 검증작업을 강행하였음.

□ 우리 정부는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면서 이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되고 무의미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경고하였음.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금번 고노 담화 검증 작업이 담화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해 왔음.

□ 그러나, 금번 발표된 검증 결과를 보면 아베 정부가 겉으로는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고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한일간 협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사실 관계를 호도함으로써 고노 담화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담화 자체를 형해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 검증 결과 발표 후 한국과 국제 언론은 물론이고, 일본 국내에서 조차 아베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이 고노 담화를 유명무실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 고노 담화 작성 경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아시아 여성기금을 검증 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것은 금번 검증의 목적이 담화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본측의 설명이 허구에 불과한 것임을 뒷받침해주고 있음.

□ 또한, 아베 정부는 한일 외교당국간 협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 재구성하여 일방적으로 공개하였음. 이는 외교 관례와 예양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한·일 양국간 신뢰를 훼손하고 국제사회의 행동규범을 일탈한 몰상식한 행위임.

□ 아베 정부가 어떠한 시도를 하더라도 역사의 진실과 국제사회의 엄정한 평가는 결코 바뀔 수 없음. 금번 고노 담화 검증은 아베 정부가 과거 잘못에 대한 책임 인정은 커녕 진정한 반성 조차 할 의사가 없음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준 것임.


2. 주요 주장별 우리 정부 입장

가. 양국간 ‘사전 조율’ 문제

□ 아베 정부는 이번 검증 결과에서 고노 담화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진상규명이라기 보다는 한·일 정부간 면밀히 조율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려 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당초부터 고노 담화의 내용은 일본 정부의 조사결과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상규명은 교섭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실에 입각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시종일관 견지하였음. 당시 우리 정부는 고노담화 문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수차에 걸친 일측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사실을 정확히 규명한다는 견지에서 비공식임을 전제로 의견을 제시한 것이며, 이는 사전 조율과는 거리가 먼 것임. 일본측도 담화는 어디까지나 일본측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음.

□ 구체적으로 일본측은 93.3월 무렵부터 관련 국장 협의 등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담화 내용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나, 사전에 한국측과 전혀 협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국 정부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입장을 수차 전해 온 바 있음.

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

□ 열 여섯 분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그 어느 문건보다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임.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위안부 관련 문서를 모두 소각·폐기하도록 한 것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그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 보고서는 피해자들의 증언 청취가 일측이 성의 차원에서 실시한 요식 행위였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는 바, 이는 증언의 신뢰성을 폄훼하고 고노 담화의 핵심인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강제성을 부인하려는 의도임.

□ 또한, 당시 열 여섯분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결같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음을 분명히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증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기술하지 않고 있음. 일본 정부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을 아무리 외면한다 해도 할머니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강제성은 감출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 이는 관련 유엔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서에 권위있게 객관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 증언 청취가 진행중이던 93.7월말 일본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피해자 증언에 기초하여 담화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밝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하는데 있어 우리 정부가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한 바 있음.

다. 아시아 여성기금 문제

□ 금번 검증 결과 보고서에는 고노 담화 작성 경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시아 여성기금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 검증 결과 보고서에는 마치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의 실패 원인이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입장을 바꾸었기 때문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으나, 피해자 할머니들은 처음부터 공식사죄 등 명예회복 조치가 없는 위로금 지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우리 정부도 이 점을 기금 구상 단계부터 종료 시점까지 일관되게 일본측에 전달하면서 피해자 및 관련단체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해나 동의 없이 위로금 지급과 같은 일방적 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에 기금사업이 실패한 것임.

□ 상기에 비추어 검증 결과 보고서의 기금 관련 내용은 기금 사업을 일본측의 선의로 포장하고 우리 정부와 피해자 할머니측에 사업 실패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한·일간 관련국장 협의 및 기금 대표단과의 면담 등을 통해 우리측은 피해당사자 및 관련단체가 일본 정부의 사죄를 포함한 공적 성격의 조치를 희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들이 총의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을 수차 강조한 바 있음. 당시 주한 일본 대사관측은 기금 사업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우리측에 수차례 유감과 사과를 표하기도 하였음.


3. 결론

□ 아베 정부가 당초의 설명과는 달리 고노 담화 검증을 통해 담화를 훼손하려 시도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강한 유감과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음. NYT지도 6.23자 사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다수 역사학자들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베 정부는 고노 담화 검증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일본 스스로에게도 피해를 입혔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과거사를 다시 쓰려는 것으로 비쳐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판하였음.

□ 아베 정부가 진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자기파괴적인 일에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기 보다는 문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고노 담화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진력해야 마땅함.

□ 아베 정부는 이제 고노 담화를 계승할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함. 현재 불과 54분만이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얼마나 성의있게 노력하느냐가 고노 담화 계승에 대한 아베 정부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며, 국제사회가 이를 지켜볼 것임. 끝.



[2014-06-26, 15: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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